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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총정리

by 키키네 일상 2025. 5. 23.

1.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보완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복지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3. 지원 품목 및 상세 목록

42개 품목이 지원되며,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무상 제공됩니다.

① 지체·뇌병변·심장장애 대상 보조기기 (31개 품목)

  • 보행보조기기: 보행차, 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 생활지원기기: 식사 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낙상알리미
  • 배설지원기기: 소변수집장치, 안전손잡이 등

② 시각장애 대상 보조기기 (7개 품목)

  • 정보접근기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 기타: 녹음·재생장치 등

③ 청각장애 대상 보조기기 (4개 품목)

  • 경고기기: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 청취보조기기: 청취증폭기, 전용 헤드폰

※ 유의사항: 동일 연도 내 동일인에게 1회 1기기만 지원

4.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신청 시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 여부 확인용)
  • 보조기기 처방전 (해당 기기별 요구 시 의사 발급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보조기기 선택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A. 지정된 품목 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1년에 여러 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연 1회, 1인당 1제품만 지원됩니다.

Q3. 중복지급은 가능한가요?

A. 동일 제품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기기 상태가 노후화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합니다.

7. 마무리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실제 삶의 불편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필요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고, 주위 분들께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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