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일상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 및 간병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부모의 사회참여, 건강, 정서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돌봄서비스이고, 둘째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돌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돌봄 인력을 파견해주는 제도이며, 휴식지원은 부모의 심리적 회복과 자조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해당 아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휴식지원 프로그램: 소득과 무관하게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단,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을 우선 지원
3. 지원 내용
1) 돌봄서비스
- 장애아 1인당 연 최대 1,080시간의 돌봄 인력 지원
- 지원 형태: 방문형 서비스로, 전문 돌봄 종사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무료
- 기준 초과 가정: 40% 자부담 발생
- 지원 내용 예시: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등하교 동행, 놀이 활동 지원 등
2) 휴식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부모를 위한 가족휴식캠프, 워크숍,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유사한 상황의 부모들이 모여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 형성
-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발달장애 이해, 긍정적 훈육 등 주제
4.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5. 준비 서류
- 장애아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생계 공동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돌봄서비스 소득 판정용)
- 신청서 및 서비스 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양식 활용)
6. 유의사항 및 Q&A
Q1.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모 모두가 일을 하더라도 아동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연 단위로 신청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간 증대도 가능합니다.
Q3. 휴식지원은 실내 모임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야외 가족여행,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계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장애아를 둔 가정은 늘 신체적, 정서적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그러한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복지 서비스는 준비된 사람보다, 용기 내어 신청한 사람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