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양플러스 사업 총정리 – 임산부·영유아 대상 무료 영양식품 지원받는 법
정부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엄마와 생후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제공 품목,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방 보건소가 함께 운영하는 영양개선 맞춤형 식품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고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영양보충식품을 월 1회 이상 무료로 제공하며, 식생활 교육과 모유수유 상담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건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500만 원 이하
2️⃣ 영양위험요인 보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 낮음)
- 저체중, 저신장 등 성장지연
- 영양섭취 불균형 (특정 식품군 부족)
3️⃣ 대상자 구분
- 임신부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수유부 – 모유 수유 중인 출산 후 12개월 이내 여성
- 영유아 – 생후 6개월~72개월(만 6세 미만) 아동
💡 제공 내용
1️⃣ 영양보충식품 제공
개인별 영양 상태와 연령에 따라 아래 품목 중 제공됩니다.
- 쌀, 감자, 달걀, 검정콩, 우유, 당근, 미역, 닭가슴살, 분유 등
- 지방 보건소와 협력해 월 1회 정기 배달 또는 수령
2️⃣ 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
- 모유 수유 장려 및 실천 교육
- 비만 예방, 성장 곡선 관리 등 보건소 전문가의 1:1 상담
📍 신청 방법
1️⃣ 신청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영양플러스 전담 창구)
2️⃣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제출
- 영양평가 및 혈액검사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식품 지원 시작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 증명서
- 아동 건강수첩 또는 성장기록부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 가능
- 중도 포기 또는 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영양플러스 식품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 A.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협약업체를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방식입니다.
- Q. 중간에 수유를 멈췄어요. 그럼 자격이 사라지나요?
- A. 아닙니다. 수유 여부에 따라 식품 구성이 바뀔 수는 있지만, 자격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Q.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 A. 네, 가능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건강증진 목적이므로 다른 복지와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마무리: 건강한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경제적 지원과 건강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건강식품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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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제도는 지속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