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총정리 –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차이점, 자격, 금액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I, 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대표적인 자립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세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조건, 차이점 등을 비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등으로 생활이 빠듯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 및 대상 요약
- 희망저축계좌 I: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중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중인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15~39세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
※ 문의: 복지로(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방식 및 적립 예시 (월 10만 원 저축 기준)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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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5~39세) |
자격 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 + 근로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 or 차상위 + 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자유저축) | 월 10만 원 (자유저축) | 월 10만 원 (자유저축) |
정부 지원 | 3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또는 1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기타 지원 | 이자 및 추가 인센티브 | 이자 및 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립역량교육 이수자 추가 지원 |
3년 총 적립금 | 1,440만 원 + 이자 (본인360 + 정부1080) |
720만 원 + 이자 (본인360 + 정부360) |
1,440만 원 또는 720만 원 + 이자 (소득 구간 따라 다름)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가입 조건 핵심 요약
- 모든 사업은 근로(소득 활동 중인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자는 매월 본인 명의 계좌에 저축해야 함
- 정부 지원금은 계좌에 별도로 적립되며 조건 충족 후 일괄 지급됨
📄 준비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 소득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희망저축계좌 I과 II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Q.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 A. 3년 만기 조건(소득 유지 및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 자립역량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A. 재무 관리, 경제교육, 자산관리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와 함께 목돈 만들기
고물가 시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3년 뒤에는 720만 원~1,44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생애 첫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역별 자산형성상담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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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 정책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