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역난방요금 지원제도 총정리 – 대상자 기준, 금액, 신청방법 안내
최근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난방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및 주택 거주자라면 월 최대 10,000원까지 난방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요금 감면 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난방요금 감면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매년 8~10월 사이 신청하며, 최대 12개월분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1.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
- ※ 해당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차감 처리됨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월 10,000원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월 5,000원
4.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지원금액: 월 5,000원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월 5,000원
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월 5,000원
7.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월 5,000원
8.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지원금액: 월 5,000원
9. 3자녀 이상 가구
- 직계가족 중 자녀(또는 손자/손녀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월 4,0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금은 매년 8월 ~ 10월 사이 신청 가능
- 신청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등록 세대주의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 필요서류
-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자격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3자녀 이상 가구 확인용)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세대주 명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도시가스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A.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정만 해당됩니다.
- Q.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등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A. 네.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며, 매년 8~10월 사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난방요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월 4,000원~1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와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에 해당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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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각종 복지 감면 혜택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댓글이나 공감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