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총정리 – 대상자, 금액, 신청방법 안내
2025년에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난방이나 냉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고,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계절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자 조건, 가구원수별 지원금, 신청 방법, 중복 제한 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가구
2. 가구특성기준
수급자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청환자
-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로 확인된 경우
- 소년소녀가장
중복 지원 제한 대상 (주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가구)
-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자
-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즉, 다른 유사한 에너지지원 또는 문화지원 혜택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지원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여름 바우처(냉방용) + 겨울 바우처(난방용)로 구분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 지원금 |
---|---|---|---|
1인 세대 | 5,600원 | 250,700원 | 256,300원 |
2인 세대 | 7,300원 | 348,700원 | 356,000원 |
3인 세대 | 9,800원 | 456,900원 | 466,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000원 | 599,300원 | 610,300원 |
겨울 바우처는 등유, 연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형태에 적용되며, 실 사용처에 따라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동 신청 대상자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고, 개인 정보나 가구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처음 바우처 신청하는 경우
- 주소 이전, 세대원 변경, 가족구성 변화 등 정보가 변동된 경우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기능은 오프라인 필요)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임산부일 경우 진단서 또는 출산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겨울과 여름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그 중심에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단가도 높아지고 냉방비까지 포함되어, 에너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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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제도 정보는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