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금보호한도 1억원 변경예정

by 키키네 일상 2025. 5. 16.

은행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예금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예금자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고, 예금 분산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왜 지금인가?

  •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경제 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로 인해, 기존 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공포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도 상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향은 주요 해외국 수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입니다.

🛡️ 예금보호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기존 5,000만 원 → 1억 원까지 보호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상향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금융사 간 한도 차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후속조치 및 금융시장 안정 방안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예보료는 2028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될 예정
  • 시장 영향 모니터링: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 TF팀 가동
  • 저축은행·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PF 정리, 연체율 관리 지속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으로의 예금 쏠림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금융사의 유동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입법 예고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시행 예정일: 2025년 9월 1일
  • 관련 부처 및 문의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 02-758-1052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001
    •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02-750-6725
    • 기타 상호금융 관계 부처 연락처 포함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확대 적용될 새로운 보호 한도는 여러분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예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예금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리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명한 금융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관련 의견은 금융위에 제출 가능하며, 향후 법령 확정 시 추가 공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실제 금융 상품 선택 시에는 금융사별 약관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oogle.com, pub-4194787294956005, DIRECT, f08c47fec0942fa0